아르헨티나 자료/키타 종합

미국 육신이 다시 흙으로'…확대되는 퇴비장

하부에노 2023. 2. 6. 10:43
   
    육신이 다시 흙으로'…확대되는 퇴비장
    미국 뉴욕주가 지난달(현지 시각) 뉴욕주에서 주검을 거름용 흙으로 활용하는 ‘퇴비장’을 허가했다. 퇴비장은 시신을 자연분해한 뒤 퇴비용 흙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자연적 유기물 환원법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에선 2019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콜로라도주, 오리건주, 버몬트주,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뉴욕주까지 미국의 총 6개 주에서 퇴비장을 합법화했다. 법의학계에 따르면 관에 들어 있는 시신은 평균적으로 부패를 통해 분해되기 시작해 뼈만 남는 데에는 최대 10년이 걸린다. 이에 비해 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신이 모두 썩는데 5년이 걸린다. 뼈까지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더 걸린다. 사람이 죽으면 혈액을 통한 산소 공급이 멈추면서 세포가 죽고 스스로 분해되기 시작한다. 여기에 땅속 곤충 등이 부드러운 조직을 먹어치우거나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 퇴비장은 개방된 공간에 시신을 놓고 나무 조각, 풀, 산소를 넣어 시신 분해 속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관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시신과 식물에 사는 미생물 가운데 산소가 없이도 생존하는 혐기성 미생물만 살아남아 부패가 비교적 천천히 일어난다. 하지만 퇴비장처럼 산소와 수분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시신의 분해를 맡는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 빠르게 거름화된다. 퇴비장은 스웨덴에서 2005년 처음 합법화됐고 영국도 관 없이 자연에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스웨덴 이어 미국도 퇴비장...확대되는 이유코로나19 사태 이후 장례문화의 친환경화와 간소화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퇴비장은 시신을 태우는 화장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다. 시신을 땅에 묻는 매장처럼 토지가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장례법으로 꼽힌다. 리컴포즈는 자사 서비스가 화장, 매장보다 탄소를 1t 덜 배출한다고 밝혔다. 퇴비장 비용은 7000달러(약 889만 원)로 화장, 매장과 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다. 워싱턴주나 오리건주에서는 화장률 80%에 이른다. 친환경적이고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퇴비장이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이런 장례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관 없이 또는 생분해성 관과 함께 시신을 매장하는 자연 매장이 가능하다. 다만 퇴비장을 둘러싼 의견은 엇갈린다. 특히 가톨릭 등 종교 단체의 반대 여론이 거세다. 뉴욕주의 가톨릭 주교들은 인체를 가정용 쓰레기’처럼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이 법안에 반대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글 화면 자료 출처/https://www.bing.com Buenos Aires. Argentina에서 재구성. [글로벌K] “나 죽거든 거름으로”… 미 캘리포니아주 퇴비장 법적 허용 KBS 2022.09.22. https://youtu.be/Tt__eWSvhbg?t=27